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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0: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F(남, 42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정지한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앞 양재대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