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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구합200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3.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4. 1. 14. 김해시 C(2013. 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김해시 D로 변경되었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4. 1. 19. 위 C 토지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김해시 E 및 위 F 일대 약 1,143,000㎡에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자로서 2005. 9. 28. 위 C 토지를 포함한 G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공고하고, 2012. 10.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4. 6.경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안내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대상자는 ‘2005. 9. 28.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주택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1인만 대상자로 인정한다)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09. 5.부터 2012. 4.까지(이하 ‘미거주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미거주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19.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