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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5고단1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 종용을 하자 이에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3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그동안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25 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인치된 후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위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바라, 병신 같은 새끼야 저런 병신 같은 놈 무식한 놈이 소장이라고 앉아 있나

똘 아이 새끼야 저 새끼는 총살 감이다" 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