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3고단10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00: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7~8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등을 약3~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