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 들어온 B으로부터 시비를 당하여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얻어맞아 반격하려고 하였으나 B의 일행인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뒤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2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뒤 노상에서, 위 피해자 C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하차장 뒤쪽에서의 폭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20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