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71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