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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뒈질래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분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 전후 과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