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합51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지 및 해제 ① 갑은 본 계약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잔금지급일 도래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 후 을의 부도, 파산 등의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F는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날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매도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6. 30.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금 10%). 단

6. 30.까지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 약정금액(일금:3,000만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경우 매매잔금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11. 30.까지 지불 안될 시에는 매매대금에 1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 매수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판 계류 중인(항소, 중도금 반환 소송)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 종결까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매수자는 위 특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 F는 피고 B와 사이에 2015. 7. 21.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매수자는 알고 계약하며 소송 종결까지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 1차 계약금 : 1억 8,000만 원(약정금 3,000만 원 포함

2. 2차 계약금 : 1억 3,640만 원 상기 1차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을이 2차 계약금 1억 3,640만 원을 2015. 8.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이 지급한 1차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이 체결 되었을 경우 매매잔금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2015. 11. 30.까지 지불 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