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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04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망 E은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장남인 원고와 차남인 피고, 장녀인 F, 차녀인 G, 삼녀인 H 등 2남 3녀를 두었다.

나. 부산 강서구 I 대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528분의 264지분에 관하여 1994. 12. 14.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61643호, 제61645호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528분의 26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64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 F, H(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은 1997. 5. 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합100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1997. 7. 23. ‘원고는 D에게 33,196,300원, F에게 47,000,000원, H에게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9. 3. 확정되었다.

D 등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부산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1.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1.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위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상회복청구 (1) 원고의 주장 D는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D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