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147.7km 로 과속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도로 교통공단 경북 지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은 0.7~1.0 초로, 주행속도를 147.7km /h( 피고인 차량 속도) 로 가정하면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53.7~66m 후방에서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 속 도인 70km /h 로 주행하였을 경우, 공주거리는 약 13.61~19.44m 이고, 제동거리는 마찰 계수 0.8을 적용( 급제동 가정) 하면 약 24.11m 이므로, 정지거리는 약 37.72~43.55m 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 제동된 때는 충돌 구역 후방으로 약 29.5m 로 실측되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제한 속 도인 70km /h 로 주행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마찰 계수 0.8을 적용하면 약 24m 이다.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로 주행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인지한 지점에서 충돌 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