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39 | 관세 | 2005-06-23
국심2004관0139 (2005.06.23)
관세
기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5. 6.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 외국산BENZ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OOOOOO OOO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를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2.26. 주식회사 OOOO와 동사의 실제대표인 안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하고 2004. 3. 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O,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 OOO OO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되어있고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범에 대한 포탈세액은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이 아닌 수입신고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부과 처분함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를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O 측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대행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주식회사 OOOO 측에서 차량구입가격 및 통과세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정고지는 실제화주인 주식회사 OOOO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물품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이 수입자로부터 국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데 반해 쟁점물품 수입에있어서는 청구외 안OO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고 위수입물품은 구입자금을 제공한 청구인 이외의 불특정 구매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수입절차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관세포탈범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관세포탈에따른 사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안OO이청구인을 대신하여 구매 대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규정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2 ~12호 (생략)
같은법제38조 【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단서규정 생략)
③항 -⑥항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항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의 실질대표인 청구외 안OO이 외국산 승용차를 수입 또는 수입 대행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주식회사 OOOO와 청구외 안OO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04. 2.26. OOOO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면서 동건에 대하여 2004. 3. 8.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2) 안OO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 주문 및 선적에서 통관, 송금에 이르기까지 수입 전반에 대하여는 안OO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 통관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위탁자, 주식회사 OOOO는 수입대행자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안OO으로부터 국내에서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주문 및 선적, 통관, 송금)는 주식회사 OOOO가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면서 ‘가’ 목에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OOOO가 수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등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 건 수입이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구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