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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44;공1984.5.15.(728),713]

판시사항

가. 소득누락과 입증책임

나.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 수입누락을 인정한 조치와 처분권주의위반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중 14.4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상당 수입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넘어 피고의 과세처분중 4.8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누락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법인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건물은 총건평이 120.3평인데 원고법인의 75,76,77사업연도중 1975.5.1.부터 1977.2.1.까지 원고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78.5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41.8평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법인의 대표자 소외인이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하였으므로 같은 기간동안 위 41.8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서 한 원고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75.5.1 이 사건 건물을 원고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건평은 83.3평이었으나 1978년에 창고 9.6평을 증축함으로써 총건평이 92.9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서 원고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 78.5평과 1978년에 증축된 건평 9.6평의 창고를 제외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1975.5.1부터 1977.2.1까지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한 부분은 4.8평이 된다하여 그 4.8평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판시 임대보증금이자등 소득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은 갑 제6호증의 과세대장을 근거로 하여 원판시 원고법인 소유건물의 건평이 92.9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 제19호증의 1,2,3을 배척하였으나 을 제8호증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1975.5.1.에 그 당시 개인 소유이던 위 건물의 건평이 120.3평이라 하여 원고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작성된 서류로서 그 건평이 과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을 제19호증의 1,2,3은 원고법인 스스로 작성한 결산공고 서류로서 이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 서류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지 않을 뿐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과 제23호증에도 원판시 건물의 실제건평이 120.3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과 합치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니 원심이 원판시 건물의 건평이 92.9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그 건평이 120.3평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과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가 원판시 과세기간중에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한 원고법인 소유건물의 평수가 41.8평이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법인 소유의 위 건물은 원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975.5.1.에 현물출자한 건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그 건평이 얼마인가에 있고, 그중 원고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8.5평(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가운데는 원심이 1978년에 증축하였다고 인정한 9.6평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현물출자자인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원판시 과세기간중에도 계속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취지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앞서와 같은 건물의 총평수에 관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원심이 저지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우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중 14.4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누락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부분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최소한도 14.4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상당 수입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주장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범위를 넘어 피고의 과세처분중 4.8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누락을 익금 가산하여서 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의 조치는 이 점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도 반한다 .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