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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40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80,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 지상에 슬래브지붕 2층 건물 1채와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2채 중 단층 건물들의 지붕을 철거하고 벽체높이를 높여 지붕을 새로 시공한 후 2층 건물과 연결하는 골조 및 판넬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지붕을 높인 부분에 복층시설을 하는 추가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면서 피고와 공사대금을 1,600만 원 증액하여 합계 4,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도중 인접한 4평 규모의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을 추가로 매수한 후 원고에게 지붕을 개량하여 기존 건물과의 연결하는 추가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고 하다)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5. 8. 하순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8. 공사대금 3,000만 원, 2015. 7. 2. 240만 원(= 부가가치세 상당 200만 원 4평 단층 건물 슬레이트 철거비용 40만 원), 2015. 7. 15. 공사대금 2,000만 원, 2015. 8. 6. 공사대금 500만 원 등 합계 5,7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하순경 공사 완료후 2015. 9. 22. 부가가치세 상당 2,241,000원과 정부지붕사업지원금 1,545,600원, 2015. 9. 30. 보수공사를 위한 자재구입비 500만 원 등 합계 8,786,600원을 지급하여 총 66,18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3, 4, 제4호증의 각 기재, 일부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를 하면서 피고와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건물들의 연결을 위해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