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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6 2018가합71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