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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6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2% 는 피고인의 호흡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85%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후의 음주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는 최고 혈 중 알콜 농도를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인 0.083%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가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02%보다 높아 질 것임에도, 피고인이 추가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계산결과가 처벌 수치인 0.1%를 0.002% 로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유리마을 길 79에 있는 기산 베스트 빌 아파트 101 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집에 도착한 후 음주 측정 이전에 추가로 양주 290㎖를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 직후 호흡 측정 결과 인 혈 중 알콜 농도 0.185%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추가 음주량( 스카치 블루 290㎖ )에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 중 알콜 농도 인 0.083%를 공제한 후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0.102%(= 0.185% - 0.083%)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