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암사대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