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3고단18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게 투자 명분으로 70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으나 계약만료일인 2012. 5. 31.까지 납입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현금 70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공판조서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A,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입금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자료, 수사보고(거래입출금),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