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7. 10. 2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으로 ① 일반상해 임시생활비(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30,000원), ② 질병입원비(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30,000원), ③ 16대 특정질병치료비(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30,000원 또는 수술시 3,000,000원), ④ 여성전용질병치료비(상피 내 신생물, 양성 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 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30,000원 또는 수술시 3,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린손해보험 측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ING생명’을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20일 정도 이전에 ‘담음위완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갑 제7호증)상의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그린손해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