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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28465

조합장당선인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삭제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무효이고, 원고의 득표수가 D의 득표수보다 많아서 원고가 조합장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한다.”를 “무효이므로 위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④ 총회책자 및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에게 도달하기 전에 접수된 H 등의 총 37장의 서면결의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27장”을 “26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⑦ 필체와 우무인이 동일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L 등의 총 16장의 서면결의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3행의 “합계 98장”을 “합계 44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제4쪽 제1행의 “⑧”을 “⑥”으로, 제2행의 “⑨”를 “⑦”로, “⑩”을 “⑧”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39장”을 “38장”으로 변경하고, “총 38장의 서면결의서” 다음에 “⑧ 이 사건 총회 무렵 이미 사망한 JN의 서면결의서, ⑨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지를 교부받았음에도 무효화시키지 않은 JO의 서면결의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에"오히려 갑 제12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홍보업체 직원들이 사문서위조 등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