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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23길 78 태장로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 2로 23길 78 태장로입구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허산입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