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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4,517,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 일을 10년간 하고 있는데 돈을 공동투자하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을 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대출이자만 7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몇 개월이면 소송이 끝나고 승소하여 돈이 나올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빌려 주면 대출 이자는 내가 변제할 것이고 원금은 소송이 끝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