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위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중국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받은,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97230호로 등록한 ‘BURBERRY’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코트 1점을 D에게 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30점을 134,925,300원(정품 추정시가 780,257,250원)에 판매하고, 2012. 12. 21. 위와 같이 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100점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저 및 압수목록
1. 진정상품 감정의뢰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1. 진정상품가격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위조상품의 시가, 판매가격, 판매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