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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위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중국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받은,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97230호로 등록한 ‘BURBERRY’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코트 1점을 D에게 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30점을 134,925,300원(정품 추정시가 780,257,250원)에 판매하고, 2012. 12. 21. 위와 같이 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100점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저 및 압수목록

1. 진정상품 감정의뢰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1. 진정상품가격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위조상품의 시가, 판매가격, 판매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