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정4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사이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인 경남 산청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면서 우렁이 탈피 및 세척을 통해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증빙사진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1. 수사보고( 관련 법령 첨부)
1. 수사보고(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확인 및 사후허가 진행상황 확인)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