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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피해자 공단이 2012. 4. 19.부터 2012. 6. 22.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746,53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M이 2012. 5. 2.부터 2012. 5. 21.까지 제1항 기재 E의원에서 다리관절수술 후 통증 및 장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기간 동안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M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22,7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 7명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746,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2.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6. 항소하였다.

당심은 2015. 3. 16.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3. 18. 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5. 4. 22. 당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항소이유서에서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