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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3 2013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있는 영흥농산 앞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운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직진 금지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직진 금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위 큐브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큐브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부 굴곡-신연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