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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1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06,600원과 그 중,

가. 70,434,825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3. 1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보험자 보증내용 주계약명 1 D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E) 2 F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G) 3 H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I) 4 J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K) 5 L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M) 6 N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O) 7 D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P) 8 Q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R) 9 S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덤프트럭 T)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20. 2. 16.까지는 연 6%, 2020. 2. 17.부터는 연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89,706,600원(= 구상원금 70,434,825원+2020. 2. 20.까지 확정지연손해금 416,775원+구상원금 18,855,000원)과 그 중, ① 구상원금 70,434,825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② 구상원금 18,855,000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3.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각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지입회사인 U 주식회사에 K 차량(피보험자 J), M 차량(피보험자 L), G 차량(피보험자 F)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