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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제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