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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7가단58609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피고가 다툰다고 볼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채권과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만 인정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원고의 유치권에 대해 다툰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의 효력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에게 미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