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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75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은 1,297,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42,8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