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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3.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화정우체국’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3%로 대출해주겠다.

원리금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1. 계좌 CIF 자료

1. 내사보고(A 피해신고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이번이 4번째다.

판시 전과에 기재된 것처럼, 2015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뒤에도 2번 적발됐으나 모두 본인의 신용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 및 경미함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되풀이된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