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09:30 경부터 같은 날 10:36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 이 시 팔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09:30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 영업주의 처벌 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업무 방해의 정도와 사기 피해 금액,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징역 형의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