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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6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의류 점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신안 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용 봉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