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48 | 상증 | 2011-11-22
조심2010중2748 (2011.11.22)
증여
기각
청구인은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내역에 비추어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양수가액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3. 유OOO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OOO에 양수한 뒤에,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 3국)은 2009.9.28.부터 같은 해 10.27.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서「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OOO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2005.12.20.~2006.3.29.) 당시에 OOO의 사주인 박OOO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는 모두다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던 유OOO는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OOO에 납품을 하는 사업자로서 당시에도 취득자금인 105,000,000원 정도의 자력을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이 필요에 의하여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인 점, 박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외에 3인으로부터도 주식을 양수하였던바 주식의 양도과정이 분명하였다고 할 수가 있으며, 다른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만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봄은 부당한 점, 박OOO은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증권계좌 및 배우자 한OOO 명의 예금계좌에 재송금하여 사용하였던 점, 박OOO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직원의 소개를 받아 OOO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이고, 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하였던 박OOO이 상품권을 매입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OOO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은행의 창구에서 알려준 그대로 따라한 행위일 뿐인 점, 청구인은 OOO 역삼지점장과 상담하여서 주식을 거래하였고, 녹음된 역삼지점장의 음성을 알아듣기는 쉽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가지고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상환할 경우에 재차입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될 당시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예금계좌의 개설 그 자체가 불가능한 점,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청구인과 한OOO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만 할 것이고, 실질적인 예금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대하여는 이를 제기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인정할 만한 취득자금의 지급, 양도대금의 귀속과 사용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과거 박OOO이 청구인의 언니 정OOO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박OOO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점, 이 건 거래당시 박OOO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가 청구인과 관계없이 박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액이 결정된 과정도 불명확한 점, 청구인은 박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유OOO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도 미치는 아니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을 현금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이를 증명할 만한 관련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었으면서도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OOO로부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23. 유OOO로부터 쟁점주식을OOO(액면가)으로 양수하여, 2007.12.28. 박OOO에게 OOO으로 이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2.20.부터 2006.3.29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OOO이 유OOO(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인), 정OOO(청구인 친언니) 등 10명에게 OOOOO, OOOO(O), OOOO, OOOOOO(O)등의 주식 331억원 상당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으나, 당해 명의신탁주식에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OOO는 2000.1.12. 개업하여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맥주냉각기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지분 0.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매출(142억원)의 98.12%가 OOO에 대한 것OOO이며, 아래 <표1>과 같이 2007사업연도 중 박OOO의 장남인 박OOO이 쟁점주식 등 OOO의 주식 51,100주(73%)를 취득하고 또한 차남인 박OOO이 나머지의 지분인 27%를 보유함에 따라, OOO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OOOOOOOOOOOOOOOOO OOOOOO (OO : O, 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OOOOO)O
(4)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2009.10.22.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O
- O : OOOOO OOO OO OOO OOO OOOOOO
O :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 OOOOOOO OOO OOOOOOOO
O : OO OOOO OO OO 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 O : OOOOO OOO OOO OOOOO
O : OOO OOOO OOOO OOOOO
- O :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 :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O : OOOOO OOOO O 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 OOOO OOOOOO
- O : OOOOOOOO OOOO OO OO OOOOO
O : 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
- O : OOOO OOO OOOOOOOO
O : OO OOOO OOOOOOOO
- O : OOOO OOOO OOO, OOOOO OOOOOOOO
O : OOOO OOO OO O OOOOOOO
- O : OOOO OOO OOOOOOOO
O : 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
- O : OOOOOO OOOOO OOOO OO OOOOO
O : OOO OOOO, OOOOO OOOOOOOO
- O :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O
O :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OOO
- O : 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 :OO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OOOO
- O : 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 O 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
- O : OOOOOOO OO OOOOOO
O :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 OOO OOOO OOOOOO
- O : OO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 OO OOO OO OO OO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 OO OO OO 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 O : OOOOOO OOO OOO OO OO OOOO
O :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 (OOOOOOO OOOO OOOO OOO OO 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 OOO OOO OOOOO
O : OOOOOOO
-O : OO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 : OOOOOO OOOO OOO OO OO 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2.10.8. OOO계좌를 개설한 뒤인 2002.10.10.OOOOOO 주식 11,241주를 매입한 후 계속 거래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OOO을 입금하면서 추가로 거래하였다.
(나) 2009년 1월경 OOO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9년 3월 매도하였고, 2009년 7월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전화주문 녹취록에 의하면 거래주문자가 OOO으로 확인되는데, 위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화로 주문한 심OOO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은행에 OOO 상당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계좌에 OOO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와 OOO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도 자신의 OOO가 박OOO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6) 청구인은 1999.3.19.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수예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이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 OO)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OOO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았을때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및 수표로 취득대금 중에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주식양도일을 전후로 하여 OOO 정도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OOO는 2002년 4월경OOO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2001사업연도 배당금으로OOO,OOO,OOO O을 수령하였고, 2002.12.31.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면 2002사업연도 배당금OOO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보다도 적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다른 주주들은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O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점, OOO의 최대주주를 유OOO와 그 특수관계자로 본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41.8%)이 50%를 초과하지는 아니하는 상황에서 2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의 주소지가 2004.10.6.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O로 변경되었음에도, 배당금 수령 영수증 및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상에는 변경되기 전의 것인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매출 가운데 98% 이상이OOOOO로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OOOOO의 실질적인 사주에 해당되는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