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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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피고는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9. 6. 1. 접수 제6421호로 1989.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망 C은 1992.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아들 E, F 및 원고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9. 5.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G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97카단374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