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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4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43』 피고인은 2017. 9. 15. 21:55.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자 피해 자인 D에게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고맙다고

해야지

씨 발 놈아, 이 씨 벌 놈 들 의 경찰관들"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의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 정 446』 피고인은 2017. 9. 15. 21:0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 (E, 25세 )에게 접근하여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인 F, 택시기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우리가 신고했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씨 발 놈아”, “ 진짜 너무 하는 구만 씨 발 놈의 새끼들”,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 정 443호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 공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