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4고단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왔고, 2013. 11.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위 음식점 밖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문을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부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음식점 문을 닫지 않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에 돌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3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한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을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위 피해자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 피해자 I(45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