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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12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중국 위안 화가 송금되지 않은 이상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고, 강제 출국의 문제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한화의 위안 화로의 환 전을 의뢰 받고, 속칭 ‘ 환치기 ’를 업으로 하는 F과 C 사이의 환 전을 알선 내지 중개함으로써 환화 10억 원이 마련되어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운반되었는바,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 F의 관계, 피고인이 C과 F 사이에 한 역할, 피고인이 F을 C에 소개시켜 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단순한 소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F 등 과의 사이에서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환화 마련 등 일련의 행위는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 서 외국환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설령 C이 사실은 위안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한화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안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