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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5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소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성1로 23 소재 청덕도서관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