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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0:0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 부인]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30cm 이상 떨어져 앉은 증인의 왼쪽 엉덩이의 뒷부분을 물건을 쥐듯이 만졌고, 이후 증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술에 취해 전철역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앉아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가락역 CCTV 영상에서 확보한 피의자 캡쳐사진 첨부 등 / 아차산역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첨부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 뒷부분을 물건을 쥐듯이 만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사과한 후 피해신고를 당하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했더라도 현장에 자신의 왼쪽에 여성이 앉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다가 땅을 짚은 것이 아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뒷부분을 물건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