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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이 그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원심 공동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 및 B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 ‘D에게 리드 앤 라이트 단말기를 주기 이전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가보니 X 자리 컴퓨터에서 A과 A의 후배가 이메일을 다운받아서 막 뭘 하려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A과 A의 후배라는 사람이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방밖에서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후배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날은 리드 앤 라이트 단말기를 가지고 온 바로 그 날로 보이는 점 및 A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즉 ‘후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보여주기만 했습니다’라는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위조 방법에 대하여 A의 후배가 A에게 설명하는 것을 B가 들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