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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일을 시킬 의사로 피해자에게 “ 아는 형님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데 6,300만원에 공사해 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말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2,7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또 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공장 건물을 신축(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하여 줄 것을 의뢰 받고, 2012. 7. 28.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