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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19. 15:25경 김제시 검산동 검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현대유니버스의 출력을 향상하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수첩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압수물(12종)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갤러리 사진들, 피의자의 매출액을 담은 결제 현황(2009-2012), 피의자가 작업한 결제현황 및 USB 저장내용(2012-20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조,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이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적 스캔 정비를 하거나, 차량의 ECU에 전자적 변경을 가하여 출력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특히 출력 향상이나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도로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