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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512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F은 2007. 9. 19. E 상가조합 추진위원회 소속의 피고 B, C 등의 권유로 피고 D가 소유한 E 상가입주권을 원고 명의로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입주권에 관한 D 명의로 작성된 각종 권리확보서류와 D의 2007. 9. 13.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한편, 피고 D는 2005. 11.경 G에게 이 사건 상가입주권을 매도하면서 위 권리확보서류와 그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고, G이 이를 H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2007. 9. 13. H가 피고 D를 찾아와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D가 H에게 2007. 9. 13.자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C이 피고 D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 피고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4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은 H의 부탁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을 뿐 피고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F에게 피고 C 등을 소개하였을 뿐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C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4,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