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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0 2015구단550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안텍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복잡골절, 좌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좌측 수지 및 좌측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으로 예방관리대상에 해당한다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5개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 상태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7급 7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 소견(전정형외과의원) 좌측 수지 부위 운동각도 측정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절 관절 정상범위 6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