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 소재 ㈜ C( 현재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로 2015. 5. 27.부터 2017.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595,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로 2015. 5. 27.부터 2017. 2. 18.까지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관리 및 공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7. 1. 분 임금 2,700,000원, 2017. 2. 분 임금 1,710,000원 합계 4,4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