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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D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D, B의 이 사건 투약횟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 D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투약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0년 8월경 시흥시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이 소지한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60g 중 0.07g씩을 3개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을"피고인은 J, M와 함께,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X 오피스텔 1903호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7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