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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4가단9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경상남도 고성군 D 외 18필지 등(위 매매계약, 아래 사업계획승인 및 도급계약에서는 토지 일부가 제외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경상남도 고성군 D 일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C가 피고의 은행대출금채무 6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2억 6,5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그 지급일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와 사이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이던 공장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고의 대표자를 C의 대표자 E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C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15억 원에 도급하는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도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F(당시 대표자 G의 남편이자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과 사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갑 제1호증 약정서에는 3,1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3,2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고는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준공까지 책임지고 위 공사를 마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