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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합50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41,452원 및 그 중 243,4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33,781,4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 주식회사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7. 3. 24.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58,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4.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1. 지체상금률 : 0.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연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 특수조건]

7. 계약금액 및 정산금 지불 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확정된 공사량이 추후 시공공사량과 서로 상이할 경우(당초 협의 완료된 사항 제외)에는 시공공사량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나. 원고는 2017. 3. 24.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9.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엄지말뚝이 수직 시공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벽체 속으로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 피고는 토류판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는 2017. 10. 16.경 완공되었으며, 피고가 토류판 철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