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조사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던 경사 E에게 "너 몇 살이냐, 나 42살인데 새끼야, 나 누군줄 알아, 씹새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3대,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대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