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528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3672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3672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