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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528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3672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